조용기 목사 집행유예..조희준씨 징역3년 법정구속(종합)
2014-02-20 16:22:56 2014-02-20 16:27:08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31억여원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용기 원로목사(77)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47)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용현)는 20일 특경가법상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조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회장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목사 부자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교회 장로 2명은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조세포탈을 계획한 삼일회계법인 임원 2명은 징역 2년6월~3년과 집행유예 3년~4년에 벌금 36억원과 40억원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법정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조 전 회장이 조 목사에게 주식을 고가에 매입할 것을 요청하고, 조 목사가 아들인 조 전 회장을 도와주려고 교회에 매입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131억여원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교회 측 담당자 증언과 주식매입에 관련한 핵심 서류를 조 전 회장이 작성한 점, 조 목사가 주식매수에 따른 지출서류에 직접 결재한 점 등이 유죄의 증거로 작용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조 목사가 국세청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교회가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증여세 35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교회의 대표자로서 절대적인 지위에 있던 피고인 조용기가 직접 결재한 서류가 변조됐고, 허위로 작성된 서류 도장이 찍힌 점은 피고인이 변조·허위의 서류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 목사의 양형이유에서 "교회 운영의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피고인 조용기의 의사결정 없이는 배임범죄가 불가능했다"며 "지위와 역할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또 납세의무를 피해 이익을 얻고 포탈세액도 36억원이며, 교회 명의의 허위문서와 서류 변조 등을 승인해 조세포탈에 핵심적으로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세포탈 범행은 삼일회계법인의 제안에 따른 점, 포탈한 증여세는 지금도 징수가 가능한 점, 사회복지에 기여한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양형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의 양형이유에서 "피고인이 배임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130억원이고 발생한 손해는 교회에 떠넘겼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조 목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타인을 전면에 내세워 책임을 피하고자 하는 행태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조 목사 부자는 2002년 12월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영산기독교문화원이 소유한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시가 보다 비싼값에 사들이도록 지시해 교회에 131억5000만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2007년 7월 국민일보의 공금으로 아이서비스 주식을 고가에 매입했다.
 
국민일보 노조가 이를 문제삼자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영산기독교문화원 자금 200억원을 끌어다 주식을 다시 사들였다.
 
조 목사는 아들인 조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교회자금으로 영산기독문화원으로부터 주식 25만주를 주당 8만6900여원에 매수했다. 이 주식은 실제가치는 1주당 3만4000원 정도에 불과했다. 조 목사는 이 과정에서 35억여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은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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