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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침몰참사)故박지영씨, 의사자 인정, 근로계약 따라 갈려
선원으로 채용땐 의사자 안돼..계약서 없으면 가능성 커
2014-04-22 14:39:18 2014-04-22 14:43:39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승객들을 끝까지 구조하고 사망한 故 박지영씨의 영결식이 진행된 가운데 박씨를 의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월호에 탑승한 박씨의 신분이 선원인지에 따라 의사자 인정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일단 박씨가 청해진해운 소속 선원 신분이었다면 의사자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 선원법상 승객을 구조하는 일은 선원의 직무다. 
 
이 사항은 박씨가 청해진해운과 맺은 근로계약서에 업무 범위를 어디까지 정했느냐에 따라 직무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근로계약서 상에서 박씨의 신분이 선원이 아닌 선내 서비스 업무로만 국한 됐으면 박씨는 직무상 승객 구조의무가 없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박씨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세월호 선내에서 매점 업무를 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한 판사는 "박씨의 주된 업무가 선박 운항과 관련이 없는 경우라면, 승객을 구조할 의무가 있는지 따져볼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씨가 청해진해운 측과 근로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았다면 의사자 인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씨의 신분을 선원으로 볼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박씨가 구조활동을 하다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탓에 변을 당한 점을 입증할 문제도 남았으나,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현재까지 박씨의 희생을 입증할 근거는 생존 학생들의 증언이 유일하다. 박씨의 구조 활동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는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생존 학생들의 박씨의 구조행위에 대한 증언은 일관되고 있다. 법원은 신빙성이 인정되면 증언만으로도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경지역의 또 다른 판사는 "법원은 고인의 사망을 의사로 인정하는 데 자료가 부족하거나, 불리한 목격자의 진술이라도 주변 정황에 비춰 최종 판단한다"며 "그러나 당시는 거짓말 할 상황이 아니어서 (학생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박씨가 구조활동을 하다가 사망했다는 경위가 비교적 명확한 상태라는 분석이다.
 
법원은 앞서 물난리로 위험에 처한 이웃을 돕다가 변을 당한 사건에서도 "사망 과정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일부 있다"고 했으나,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를 인정한 바 있다.
 
물론 박씨의 의사자 신청의 1차적인 심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다. 법원의 판단은 보건복지부가 의사자 인정을 거부한 다음에 이뤄지는 절차다.
 
일반적으로 의사자로 인정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편이다. 의사자로 인정되면 유족에게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이 지급되고 의료급여나 교육, 취업 면에서 국가가 보호를 해주게 되는데 이것은 모두 국민의 세금에서 지급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일종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평등권과도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편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의 아고라 사이트에는 박씨의 의사자 청원을 위한 시민들의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서명 10만명을 목표로 지난 18일 설립된 이 사이트에는 이날 오후 2시까지 3만1522명이 서명에 참가했다.
 
보건복지부는 박씨의 의사자 신청에 대비해 관련 법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고 박지영씨의 죽음을 의사로 인정하라는 여론이 인터넷에서 일고 있다.(사진=다음아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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