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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재난방송 컨트롤타워 필요"
재난방송 관련 '법적 근거', '보도준칙' 있지만 유명무실
2014-04-22 12:30:33 2014-04-22 12:34:55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세월호 참사 보도 과정에서 노출된 언론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국가적 재난사태 발생 시 언론 특히 방송에서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News1
 
최근 일부 매체가 세월호 참사 보도 과정에서 부적절한 질문과 자막으로 국민감정을 자극하고, 검증되지 않은 인물을 출연시켜 혼란을 야기하는 가운데 나온 비판이다.
 
최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월호 참사로 사회 전체가 비통에 잠겨있는 와중에 언론들이 무분별한 속보경쟁으로 오보를 남발하고 미확인 루머를 보도하며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언론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으며 이번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언론의 문제는 사과와 반성으로만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재난방송 관련 컨트롤타워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피해 현황 통계, 수색 과정 등 특별히 정확성이 요구되는 사안이나 피해자나 그 가족 등에 대한 취재에서 만이라도 '공동취재단'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 및 재난 시 보도준칙은 이미 마련돼 있는 상황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을 제정, 고시했다.
 
이 고시에서는 KBS를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 지정하고, 필요시 다른 방송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공동취재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다른 방송사는 주관방송사의 공동취재단 구성 및 운용에 적극 협조하도록 돼있다.
 
최 의원의 문의 결과 KBS는 이번 세월호 참사 관련 '공동취재단'을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위 고시에는 '재난상황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등의 보도준칙도 마련돼 있다며 "각 방송은 이를 지키도록 자체 노력하는 것은 물론 자율에 맡기기에 한계가 있다면 벌칙이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지금이라도 '공동취재단' 운영을 적극 요구하며, 미래부와 방통위도 적극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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