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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네스테크·성림레저개발 검찰 통보
2014-03-26 19:46:53 2014-03-26 19:51:04
[뉴스토마토 서유미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열린 제 6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네스테크와 성림레저개발에 대해 증권발행제한과 감사인지정·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네스테크는 지난 2009년 이후 제3자를 위한 지급보증을 제공한 사실을 제무재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 소액공모공시서류에도 빠뜨렸다. 다만 2009년 회계연도 이후 순이익과 자기자본에 영향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네스테크는 10개월 동안 증권발행이 제한되고 오는 2016년 12월31일까지 감사인을 지정하게 됐다. 또 회사와 전 대표이사가 검찰에 통보됐다.
 
성림레저개발은 지난 2011년 건설중인자산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밝혀졌다. 연체이자 16억원을 자본화하고 취득활동이 중단된 토지에 대한 일반이자 3억원을 자본화했다.
 
또 특수 관계자를 위해 담보로 제공한 토지도 재무재표 주석에서 빠뜨렸다.
 
2011년 순손실은 기존 8100만원에서 48억2100만원으로 확대됬고, 자기자본은 4900만원에서 마이너스 46억9100만원으로 변경됐다.
 
이에 증선위는 성림레저개발의 증권발행을 4개월 동안 제한했고, 오는 2015년 12월31일까지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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