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헌법재판소, 2월 조기총선 무효 결정(상보)
2014-03-21 14:59:28 2014-03-21 15:03:28
[뉴스토마토 김희주기자] 21일 태국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실시한 조기총선을 무효화하기로 결정했다.
 
헌재는 앞서 지난 19일 국민권익 구제기관 옴부즈맨사무소의 요청에 따라 조기총선 무효 여부에 대해 심리를 벌였고, 이날 무효화 결정을 내렸다.
 
옴부즈맨사무소는 지난 2월2일 조기총선을 실시했지만, 28개 선거구 지역의 후보등록이 무산되면서 일부 지역의 선거가 실시되지 못한 바 있다. 
 
이에 헌재는 "헌법에서 총선은 전 지역에서 동시에 실시돼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했으므로 조기총선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총선이 언제 시행될 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잉랏 친나왓 태국 총리(사진=로이터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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