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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시정명령 불이행 종편4사에 과징금
TV조선·JTBC·채널A·MBN에 각각 3750만원 부과
2014-01-28 18:14:01 2014-01-28 18:18:04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을 위반한 종합편성채널 4사에 과징금을 처분했다. 오는 2월 시작되는 종편 재승인 심사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방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12년도 사업계획 불이행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4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각각 3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처분은 2012년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과 2013년 계획한 투자금액을 집행하고 2013년 재방비율을 준수하라는 시정명령을 종편PP 4개 사업자 모두가 이행하지 않아 이뤄진 것이다.
 
방송법 제18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업무정지 3개월 또는 허가·승인 기간 3개월 단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방송법 제19조는 "업무정지처분이 시청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방통위는 "사업계획을 준수하라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것은 최초 선정 당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판단했다"며 "기준 과징금 3000만원에서 25%를 가중한 3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올 초 방송, 법률, 회계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 종편PP 4개 사가 제출한 시정명령 이행실적 자료를 객관적으로 점검한 바 있다.
 
오늘 과징금 처분 결과는 향후 재승인에 반영되며 종편PP 4개 사업자의 2013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도 조만간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종편PP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이 충분치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방송생태계를 오염시키고 있는 일부 종편에 대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며 "백보 양보해 과징금을 처분하더라도 법이 허용한 최대 과징금인 4500만원을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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