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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미래부, 유료방송 이용약관 개선 권고
이용자 권익 증진 목적..올해 상반기 중 반영
2014-01-23 12:00:00 2014-01-23 12:00:00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이용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유료방송 이용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케이블TV·위성방송·IPTV 등 유료방송 사업자에 이용약관 개선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약관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 요약서’도 제작·배포하도록 했다.
 
이용약관 개선 권고사항의 주요내용은 ▲상품종류, 상품별·약정별 이용요금과 할인율 등의 정보 제공 강화 ▲방송·통신 결합서비스 이용 및 해지에 관한 주요사항 명시 ▲위약금 면제, 일시 이용정지 및 손해배상 관련 적용 기준 명확화 ▲개인정보보호 및 청소년 보호장치에 관한 규정 보완 등이다.
 
이용약관 요약서는 방송서비스의 가입·이용·해지 단계별로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둬야 할 약관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표·그림·예시 등의 방법 등으로 표현한 것이다. 요약서는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개별 이용자에게 이메일로 송부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지해야한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이번 제도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학계, 소비자단체, 연구기관, 사업자 대표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유료방송이용약관 제도개선 연구반'을 함께 운영해 왔다.
 
약관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별로 올해 상반기 이내에 해당 내용을 반영해 신고하도록 조치하고, 약관 요약서는 오는 4월까지 제작·배포하도록 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합리적 상품 선택권의 보장 등 유료방송 이용과 관련한 이용자의 편익과 이해를 증진될 것"이라며 "유료방송사업자와 이용자간 불필요한 분쟁과 이용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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