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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파기환송심, 검찰 배임액 감액
배임액 중 34억원 제외..공소장 변경
2014-01-28 19:14:15 2014-01-28 19:18:18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검찰이 수백억원의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배임액 일부를 조정해 공소장을 변경하고 징역 9년과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고법 형사합의5부(재판장 김기정)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김 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배임액 중 34억여원을 제외하고, 회사돈을 횡령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어 검찰은 김 회장의 양형 관련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고 중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회장 측은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사실관계를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대법원의 판단에 반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05년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당시 김연배 한화증권 부회장 사건에 대한 판결을 함께 제출하며 김 회장의 양형에 참고할 것을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본 사건과 무관한 자료라고 반박했다.
 
김 회장의 재판은 지난달 26일 심리가 종결됐으나,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김 회장의 혐의를 특정하기 위해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사건 심리는 이날로 다시 종결됐다. 선고공판은 종전대로 다음달 6일 오후 3시30분에 열린다.
 
(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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