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인정보 유통.. 최대 징역 5년
2014-01-24 14:00:36 2014-01-24 14:12:57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금융당국이 미등록 대부업체, 개인정보를 파는 브로커들에 대한 단속에 들어가는 등 개인정보 불법 유통에 대한 원천 차단에 나선다.
 
집중 합동 단속이 무기한 이뤄지며 불법 개인정보 유통 적발 시 징역 5년에 5000만원까지 최고형을 부과받는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신제윤 금융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활동 차단 조치를 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불법 개인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 검찰과 경찰 등 정부 관계기관이 24일부터 무기한 합동 단속에 나선다.
 
또 금감원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를 '불법 개인정보 신고센터'로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불법유통 개인 정보 신고 포상금제 도입도 검토해 신고자에 최대 1000만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불법적인 정보유통 가능성이 큰 미등록 대부업체와 소규모 밴사 대리점, 개인정보 브로커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가능한 최고 형량을 부과하도록 검찰과 협조하기로 했다. 신용정보법에는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생각에 잠겨있는 신제윤 금융위원장 ⓒNews1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
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