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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사는 노인, 자식보다 연금이 '효자'
공적이전소득이 사적이전소득보다 많아
2014-01-14 15:16:10 2014-01-14 15:20:12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혼자사는 노인들에게 자식들이 주는 용돈보다 국가에서 보장하는 공적연금 등이 더 효자노릇을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연금포럼 겨울호 '독거노인의 이전소득추이 및 시사점'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 모두 '공적이전소득'을 받는 노인들의 비중이 '사적이전소득'을 받는 노인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적이전소득은 자식이나 친척 등으로부터 받는 용돈을,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기초노령연금 등 국가가 보장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독거노인의 경우 2006년까지는 공적이전소득에 비해 사적이전소득이 많았지만, 2008년부터는 공적이전소득이 더 많아졌다. 2010년 두 소득간 차이는 가계소득의 9%로 집계됐다.
 
반면 남성은 지난 2006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적이전소득이 사적이전소득에 비해 많았다. 특히 2008년 이후 급증해 2010년에는 공적이전소득이 사적이전소득보다 가계소득의 26.3% 가량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성별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차이를 고려한 비중. 부호가 마이너스(-)일 경우 사적이전소득이 공적이전소득량에 비해 더 큰 것을, 플러스(+)일 경우 공적이전소득이 사 적이전소득량에 비해 더 큰 것을 의미한다.(자료=국민연금연구원, 단위=%)
 
송현주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경기전반의 침체로 각 가계의 경제적 상황 악화가 가족들로부터의 사적이전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2008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노인들의 노후소득원 확보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송 연구위원은 "독거노인들의 노후소득보장을 더 이상 사적영역에만 맡겨둘 수 없다"며 "국가에서 이들의 노후를 부양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제도적 개선과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특히 노후소득보장제도에서 제외되거나 무자녀 독거노인의 경우 고령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워 노후시기 생활고에 시달릴 위험이 극히 높아 이들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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