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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고위층 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징역 1년 구형
2014-01-02 10:34:26 2014-01-02 10:38:16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등을 대상으로 성접대를 한 의혹을 받았던 건설업자 윤중천씨(52)가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용현) 심리로 진행된 윤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윤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생활을 잘못해 물의를 빚어 반성하고 있다"며 "이번 일을 거울로 삼아 앞으로 사회생활을 잘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윤씨는 명예훼손과 협박 피해자인 권모씨(52·여)와 합의한 상태다. 권씨는 재판부에 처벌불원 합의서를 냈다. 윤씨는 협박 사건의 나머지 피해자 3명에 대한 혐의는 남았다.
 
윤씨는 피해자 권씨와 간통 혐의로도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도 고소인인 윤씨의 배우자가 고소 취하서를 제출한 상태다.
 
검찰은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혐의(합동강간)로 고발된 김 전 차관에 대해 혐의점이 인정되지 않는 다는 이유 등으로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윤씨의 협박과 명예훼손 관련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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