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8년간 회사돈 600억 받아 사용
정상회계처리 위해 유흥업소 영수증까지 동원
2013-12-30 12:45:48 2013-12-30 12:49:54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회사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회사 재무팀을 통해 8년간 603억여원을 전달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그룹 재무팀은 이를 정상적인 회계처리로 꾸미고자 유흥업소 전표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용관) 심리로 진행된 이 회장의 재판에서 전 CJ그룹 재무팀장 이모씨가 증인으로 나와 그룹 재무2팀에 8년간 603억8000여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그룹 재무2팀이 이 회장의 개인 자산을 관리하며 비자금 조성에 동원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재무2팀의 요청에 따라 1998년부터 2005년까지 1만원권 현금으로 603억여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씨에 따르면 그룹 재무팀은 재무2팀에 전달한 현금을 매달 회계처리했다. 용처가 불확실한 부분은 허위로 회계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임원 개인이 결제한 신용카드 전표나 유흥업소 영수증 등이 동원됐다.
 
이씨는 "회장실 재무2팀에 전달받은 증빙할 자료가 없으면, 술집 웨이터에게서 받은 영수증이나 다른 사람이 사용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증빙자료로 만들었다"고 진술했다.
 
다만 이씨는 재무2팀에 전달한 현금이 이 회장이 개인적인 용도로 직접 사용했다기 보다는,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원의 용처가 파악이 안되는 현금성 경비의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씨는 "그룹 임원들이 공장을 방문할 때 지급하는 회식비 등 소소한 경비가 여기에 해당한다"며 "어떤 기업이든 현금성 경비는 발생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기업의 공적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라면 그룹 차원에서 경비를 조성하지 않고, 이 회장에게 따로 현금을 전달한 것인지에 물었다.
 
이씨는 "이 회장 같은 경우는 한 달 관련 비용을 올리고 사용 후 결산하는 방식을 취했다"며 회장을 예우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이날 이씨의 증언 도중에 건강악화를 이유로 법정에서 퇴정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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