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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역사교과서 수정명령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2013-12-30 16:57:31 2013-12-30 17:01:37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교육부로부터 교과서 수정명령을 받은 출판사들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지 말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심준보)는 30일 금성출판사와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등 출판사 6곳의 집필자들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집필자들은 교과서 내용에 대한 수정 명령은, 헌법에서 정한 교육의 중립성을 위배돼 검정제도의 취지를 무시하는 결정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 "교육부의 수정명령 내용은 객관적 사실 오류 수정 등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서 명시한 수정의 정도를 넘어 특정 사관의 반영을 강요하는 등 실질적으로 교과서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어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교학사 교과서와 검정합격 7종 교과서에 총 829건을 수정·보완토록 권고했다. 집필자들은 교육부의 수정·보완 권고사항을 반영한 수정·보완 대조표를 제출했다.
 
교육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수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행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것이라고 최종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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