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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17주 '낙태' 여성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2013-12-31 09:00:00 2013-12-31 09:00:00
◇(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임신 17주차 태아를 낙태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A씨(32)는 남자친구의 아이를 가졌으나 임신 17주 상태에서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지면서 낙태 시술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직장에 휴가를 신청하려고 의사와 공모해 '낙태'가 아닌 '태아 내 자궁사망'으로 기재된 입원확인서 형식의 허위 진단서를 제출했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는 낙태·허위진단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유예하는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낙태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후의 사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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