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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방지사업 비리' 한국광해관리공단 임원 등 6명 구속기소
2014-01-01 09:00:00 2014-01-01 09:00:0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광해방지사업과정에서 관련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한국광해관리공단 관계자들과 대학에 귀속되어야 할 용역대금 등을 가로챈 교수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원곤)는 전 한국광해관리공단 광해사업본부장 권모씨(56) 등 공단관계자 2명과 이들에게 돈을 건넨 업체 대표 조모씨(71) 등 업체관계자 2명, 광해방지사업 관련 용역대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교수 김모씨(45) 등 총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상대적으로 적은 뇌물을 수수한 공단 관계자들과 광해방지사업 관련 입찰방해사범 등 7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와 전 한국광해관리공단 충청지사장 이모씨(59)는 2005년 12월에서 이듬해 1월 사이 광해관리사업 업체 설립 자본금 명목으로 조씨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
 
이후 권씨 등은 2009년 3월에서 4월 조씨로부터 5000만원을 돌려받는 동시에 투자 수익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추가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2005년 12월 자신의 매제를 조씨 소유의 업체에 채용되도록 한 후 2008년 4월 매제가 퇴직한 후에도 2010년 10월까지 회사비자금에서 약 8000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권씨 등은 조씨 소유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에 높은 점수를 주는 등 편의를 봐줌으로써 회사의 수주실적이 비약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국립대 교수 김씨는 학내창업제도를 악용해 개인사업체를 설립한 후 광해방지사업체들이 발주한 토양오염분석 용역을 학교가 아닌 자신의 개인사업체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학교 기자재와 인력을 이용해 수행 후 약 18억원의 용역대금을 수수하고 이 중 약 2억원을 자신이 소속된 분석센터장 교수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는 2006년 6월 설립된 이래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한국광해관리공단에 대한 최초 수사사례”라면서 “매년 수백억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광해방지사업을 둘러싼 구조적 비리를 적발함으로써 광해방지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될 수 있는 전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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