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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알기 쉬운' 소득세·법인세법 전부 개정안 국회 제출
2013-12-30 14:00:00 2013-12-30 14: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소득세법은 19년 만에, 법인세법은 15년 만에 알기 쉽게 전부 개정된다.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소득세법·법인세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은 지난 1994년 이후 19년 만에, 법인세법은 1998년 이후 15년 만에 전부 개정된다. 이는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찾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는 사업을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한 결과물인 것.
 
사업 1차로 부가가치세법은 전부 개정해 이미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소득세·법인세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세정책 사항은 변경하지 않았다.
 
새로 씌인 전부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조문을 찾아보기 쉽게 '장·절·관·조' 4단계 편제를 '편·장·절·관·조' 5단계 편제로 바꾸고, 조문을 세분화 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의 조문은 기존 207개에서 284개로, 법인세법은 149개에서 190개로 늘었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아울러 국문학자의 조언을 받아 쉬운 말과 한글 맞춤법으로 고치고, 긴 조문을 분리해 간결하게 서술했다. 예를 들어 '사업과세기간'과 같은 어려운 한자표현은 '사업연도'와 같은 쉬운 말로 바꿨다.
 
이와 함께 표와 계산식으로 조문을 시각화해 한 눈에 이해하도록 편리하게 변경했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기재부는 "전부 개정안은 내년도 국회 의결을 거쳐 오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어려운 세법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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