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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파업 노조' 상대 77억 손배소송 청구
2013-12-20 16:11:26 2013-12-20 16:15:0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코레일이 파업 중인 철도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70억원대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청구했다.
 
20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19일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 등 파업을 주도한 간부 등 187명을 상대로 77억73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코레일측은 소장에서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이미 77억원이 넘는 손해가 발생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손해액이 늘어나고 있다"며 "노조 간부는 물론 불법파업에 참여한 노조원 모두가 연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레일이 이번에 청구한 금액은 최근까지 산정된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파업이 장기간 계속될 전망이어서 청구 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06년 파업시 코레일이 노조를 상대로 낸 100억원대 소송에서 노조측의 책임을 일부 인정 약 7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서부지법(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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