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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노조법 개정안 처리에 '좌불안석'
"노조법 재개정 논의 중단하라"
2013-12-19 19:51:49 2013-12-19 19:55:34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재계가 노조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앞서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이 난 가운데 노조법까지 개정되면 노사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오는 20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성태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의결될 것이 유력하게 전망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상급단체 파견자에게도 근로시간 면제 ▲근로시간 면제 대상 업무에 파업·쟁의 등을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의결을 하루 앞두고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발표하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 이날 공식 성명을 통해 "이 개정안은 현행 노조법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며 "노동 개혁의 역사를 과거로 돌려 대립과 갈등을 조정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상의는 또 "현행 노조법이 산업 현장에서 이미 안착됐다"며 "국회가 노조법을 재개정하려는 것은 명분과 실익이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노조법은 과도한 수의 노조 전임자를 개선하고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산업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 노사정간의 대화와 합의 및 국회의 중재에 의해 만들어졌다.
 
상의는 "이번 개정안은 초기업노조를 교섭창구단일화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혼란과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회 환노위는 노사 관계와 산업 현장에 미칠 부작용을 충분히 숙고해 노조법 재개정 논의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성명을 내고 "이해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걸쳐 신중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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