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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국악학교, 건축기준 완화..교육여건 개선
2013-12-12 15:08:40 2013-12-12 15:12:25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강남 개포동 국립 국악학교에 대한 용적률과 건폐율이 완화되면서 학급 증설 등 교육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12일 서울시는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강남구 개포동 1272번지 국악학교 1만8985.4㎡에 대한 '개포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안으로 지난 2007년 일괄 결정된 국립 국악학교의 건폐율은 30%이하에서 45%로, 용적률은 120%이하에서 130%이하로 변경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안 결정으로 교육부의 교과교실제에 따른 학급증설, 전통예술교육의 교육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학급당 정원감축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한 소요 교사시설의 충족이 가능해져 국립 국악학교의 교육여건이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결정안으로 국립 국악학교에는 지하1층~지상4층의 종합예술관동과 지하주차장이 건립될 예정이다. 
 
◇투시 예상도. (사진제공=서울시)
 
한편, 같은 날 둔촌동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결정안이 수정 가결됐다.
 
이 지역은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과 암사대교 개통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로 개발수요와 생활편의시설 수요가 증가될 전망이다.
 
따라서 시는 양재대로변 일대에 상업·업무시설 유치를 적극 유도해 역세권 기능을 강화한다. 먹거리 골목과 둔촌재래시장 정비를 통해 생활중심기능도 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계2택지(노원구 하계동 251-9번지)의 경우, 장기미집행 학교시설을 폐지하거나 친환경 공공주택을 건립한다는 내용의 결정 변경안은 보류됐다. 구로구 궁동 산1-45일대 지구단위 계획안 역시 재자문을 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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