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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 행정관 직위해제.."윗선은 없다" 발표 논란일 듯
檢 "조 행정관 휴대전화 분석 중..청와대 인사 나오면 수사"
2013-12-04 17:08:20 2013-12-04 17:12:1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청와대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 조회를 무단으로 요청한 조모 청와대 행정관을 4일 직위해제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4시쯤 조 행정관이 개인적으로 채군의 인적사항을 불법열람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 행정관을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조 행정관이 안전행정부 소속 김모씨로부터 부탁을 받아 서초구청 조이제 국장에게 채군의 개인정보확인을 요청했다"면서 "청와대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고 민정수석실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조 행정관을 징계위에 회부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전날 조 행정관의 업무용, 개인용 휴대전화 두 대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아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기록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 행정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면서 "분석이 마무리 되는대로 조 행정관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조선일보가 처음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제기한 다음 날인 9월7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공문을 받고 채군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서초구청 감사담당관 임모 과장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임 과장이 정식적인 공문을 받아 개인정보를 열람한 만큼, 정상적인 처리과정으로 볼 수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 윗선의 개입여부에 대해서는 "나온다면 수사할 수도 있겠으나 가정을 전제로 대답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민정수석실의 자체조사 결과가 청와대 윗선 개입이 없다는 것으로 결론나면서 검찰 수사도 비슷한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전국여성연대가 혼외자 의혹 보도로 채군 모자와 채 전 총장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선일보와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곧 결론을 내놓을 방침이다.
 
검찰은 채 전 총장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보내와 조선일보 측을 불기소처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는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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