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비전)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된다
합산가격 9억원 이하 다주택자·오피스텔 포함
종신형 외 상품유형 다양화..가교형 주택연금 개발
2013-11-27 14:48:25 2013-11-27 14:52:13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앞으로는 다주택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의 내용의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다주택자와, 오피스텔 등이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된다.
 
현행은 만60세 이상, 시가 9억원 이하 1주택 실거주자, 주택법상 단독·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 또는 실버주택만 가입대상이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를 위해 합산가격 9억원 이하이거나 이사 등으로 인해 합산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일정기간 내 처분조건) 주택연금 가입요건 제한을 완화한다. 
 
또 확정기간(10~30년) 지급형 상품을 개발해 현재 종신형만 있는 주택연금 상품 유형을 다양화한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용이하도록 사업진행시에도 가입자격을 유지하는 방안 등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민간 금융사 개발상품과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간 연계를 통해 '가교형 주택연금'을 개발한다. 민간의 역모기지상품 가입자가 60세(주택연금 가입가능시점) 도달시 주택연금으로 전환해 지속적인 연금 수급을 보장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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