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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설계자문위 하부 분과위원도 공무원..뇌물죄 성립
2013-11-18 06:00:00 2013-11-18 06: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건설기술관리법상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이 아니더라도 자문위의 하부기관으로 설립된 기관에서 자문위원의 직무를 수행했다면 공무원에 해당,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 뇌물죄로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법규상 공무원으로 규정한 설계자문위원 뿐만 아니라 하부 설립기관에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위원들도 직무와 관련해 공무원에 상응하는 법적의무를 진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한국환경공단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뒤 특정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공사 수주에 도움을 준 혐의(뇌물)로 기소된 모 사립대 교수 김모씨(55)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설기술관리법상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을 공무원으로 보고 있고, 그 시행령은 자문위 하부기관으로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더록 규정하고 있다"며 "분과위 위원 역시 법령에 따른 자문위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그 직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으로 봐야하고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면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도 발주청인 한국환경공단이 설계자문위의 하위 기구로 구성된 심의분과위 위원인 피고인이 자문위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상 공단측이 직접 피고인을 위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직무수행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렇다면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것은 공무원으로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규정상 설계자문위 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규정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방에 있는 모 사립대 환경조경학과 교수로 한국환경공단 설계자문위 산하 건축 및 조경분과 심의위원으로 위촉돼 공단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업체들이 제출하는 설계도서를 심사·평가하는 일을 맡았다.
 
그러던 중 김씨는 2011년 3월 한 업체로부터 "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받고 그 업체가 속한 컨소시엄이 제출한 설계도에 1위 점수를 줘 공사를 따내도록 도와줬다. 이후 이 사실이 밝혀져 김씨는 뇌물죄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김씨가 직무에 관해 금품을 수수했으므로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공단측이 직접 위촉한 설계자문위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는 법규정이 있는 반면, 그 하위 기구인 분과위 위원은 공무원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김씨를 공무원으로 볼 수 없고 뇌물죄 역시 성립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가 상고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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