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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 배당
2013-11-15 17:39:08 2013-11-15 17:42:40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화록 실종 사건이 단독 재판부가 아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설범식)에 배당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이 삭제됐으며 봉하마을 사저로 유출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파기 행위를 주도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등 손상죄)로 백종천 전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을 기소한 사건을 형사30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유출' 사건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단독 재판부가 심리하지만, 법원은 선례가 없고 사안이 중대한 점을 들어 합의를 통한 결론 도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합의부에 배당했다.
 
앞서 검찰은 새누리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은닉, 폐기, 삭제, 절취 등 행위에 가담한 '성명불상'의 피고발인 전원에 대해 고발장을 낸 사건을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지난 8월16일부터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은 압수수색영장으로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대통령기록관 내의 서고와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인 '팜스(PAMS)', 봉하마을에 옮겨갔던 이지원 시스템, 이지원 시스템에서 팜스로 자료를 이관하는데 쓰인 외장하드 97개 등을 살펴봤다.
 
한편, 이날 검찰은 민주당 문재인 의원에 대해서는 회의록 삭제 또는 '봉하이지원'을 통한 회의록 유출에 관여한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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