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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치기 하지마' 승강이 끝에 폭력행사 50대 결국..
2013-11-16 12:00:00 2013-11-16 12: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퇴근길 버스를 기다리다가 새치기했다는 이유로 욕설과 폭행을 당한 중년 여성이 2230여만원의 피해를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이은혜 판사는 김모씨(48·여)와 자녀 3명이 임모씨(58)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하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판사는 "인정된 사실에 의해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자녀들도 모친이 피해를 입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판사는 새치기 문제로 사건이 불거진 점, 김씨도 임씨 등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임씨 등은 2011년 5월 저녁 7시 서울 양재동에서 퇴근길 버스를 줄을 서서 기다리던 중 새치기한 김씨와 승강이를 벌였다.
 
말다툼은 몸싸움으로까지 이어졌고, 임씨 등은 "X같은 X아. 너 국적이 인도네시아, 필리핀이지"라며 김씨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했다.
 
이로써 김씨는 5주 가량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고, 임씨 등은 모욕과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씨는 자녀들과 함께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53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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