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 러시아 회사에 527억 배상 판결
2013-11-01 09:37:50 2013-11-01 09:41:2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한국항공우주(047810)는 러시아 PKBM사가 제기한 저작권침해 소송에 대해 러시아 모스크바 상설 중재 재판소가 52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은 한국항공우주산업 설립 이전인 1990년대 중후반 러시아 PKBM사의 엔지니어들이 당시 대우중공업의 항공기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한 것과 관련된 사안이다.
 
회사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한국에서 효력(집행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한국법원에서의 재판이 필요하다"며 "이익 보호를 위해 현지와 국내에서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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