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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 돌려줘"..변호사 허위 고소한 70대男 집유
2013-10-26 12:00:00 2013-10-26 12: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사건을 위임한 변호사가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목적으로 고의로 허위의 고소장을 접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뢰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류종명 판사는 무고와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74)에 대해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2010년 10월 변호사 김모씨에게 서울고검에서 진행 중인 재기수사 항고사건의 위임계약을 체결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재항고 했으나 잇따라 기각 결정이 났다.
 
이에 박씨는 김씨에게 지급한 수임료 1100만원을 돌려받고자 3차례에 걸쳐 허위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접수한 혐의(무고)로 기소됐다.
 
박씨는 고소장에서 김씨가 변호사 수임료를 돌려달라는 의뢰인의 목을 조르는 등 수차례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으나 허위로 드러났다.
 
또 박씨는 김씨의 사무실에 찾아가 "돈을 돌려달라"며 7차례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도 받았다.
 
이밖에 김씨의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사건을 성공하지 못하면 돌려주기로 한 돈을 달라"며 손팻말을 들고 22회에 걸쳐 1인 시위를 한 혐의(명예훼손)도 함께 받았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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