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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탈퇴시 조합원도 출자금 손실액 부담한다
금융위. 신용협동조합법 개정 추진안 발표
2013-10-25 17:21:02 2013-10-25 17:35:50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신용협동조합 탈퇴시 전액 환급됐던 출자금이 앞으로는 경영실적이 나쁜 신협의 경우 탈퇴한 시점에 상응하는 손실액을 조합원이 부담해야 한다.
 
또 신협중앙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전문이사의 비중이 현행 3분의1에서 절반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협동조합법'개정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신협의 수신과 자산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예대율이 점점 낮아지는 상황을 고려해 건전성 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신협의 경영건전성 제고를 위해 조합원의 출자금을 돌려줄 때 해당 조합의 경영실적을 반영토록 했다.
 
이 규정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이에 신협도 조합원 탈퇴시 출자금에서 조합의 결손금에 상응하는 손실액을 차감안 잔여 출자지분을 환급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하지만 이 규정은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이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원금보장이 되지 않으면 탈퇴를 고려하는 조합원이 많아질 우려가 있어 각 개별조합 판단에 따라 임의조항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외부감사 대상 조합도 확대된다.
 
현행 제도는 총자산 300억원 이상 조합 중 그 해 금감원 검사를 받으면 외부감사가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예외없이 외부감사를 실시한다.
 
금융위는 외부감사를 통해 조합의 신뢰성과 회계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협중앙회 경영 합리화를 위해 중앙회 전문이사의 비중도 현행 3분의 1이상에서 반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해선 국장은 "그동안 이사회 의사결정의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지역과 개별조합의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개선안으로 조합 목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중립적으로 이사회 운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중앙회가 회원조합 이외의 자에 대해 대출하는 연계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중앙회에서 조합 감독업무를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금융감독의 감독을 강화한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이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김하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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