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이 장애인 고용의무 안 지켜"
지난해 의무고용률 2.5%, 실제 고용률은 1.86%..통일연구원 등은 단 한명도 채용 안 해
2013-10-01 10:30:51 2013-10-01 10:34:36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국책연구기관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김기준 민주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26개 국책연구기관의 지난해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1.86%로, 법이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2.5%를 밑돌았다.
 
앞서 2010년과 2011년에도 법이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3%였지만 국책연구기관의 실제 장애인 고용율은 2010년 1.74%, 2011년 1.68%로 나타나는 등 법이 정한 기준점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김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관연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드러난 내용이다.
 
특히 통일연구원은 2010년과 2012년 장애인을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도 2010년과 2011년 장애인을 일체 채용하지 않았다.
 
한국노동연구원도 이름에 걸맞지 않게 2010년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자료제공: 김기준 민주통합당 의원실
 
일부 기관은 장애인 고용에 '개선의 노력'을 보이지 않아 부담금을 납부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토, 대외, 에너지, 교육평가원, 농촌, 보건, 조세재정, 직능원, 해양, 환경연구원 등 10개 연구기관이 이런 이유로 3년 동안 총 6억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납부했다.
 
이 가운데 한국교육개발원은 1억8900만원을 혼자서 분담해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납부한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정부는 일정 규모의 사용자에게 법이 정한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케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납부케 하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자료제공: 김기준 민주통합당 의원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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