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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특정계좌 통한 '급등 우선주' 투자 유의"
2013-09-12 14:19:23 2013-09-12 14:23:01
[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특정 계좌를 통한 시세 관여로 최근 이상 급등 현상을 보인 우선주(관리종목)에 대한 투자유의안내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는 '종류주권(우선주) 퇴출제도'가 시행된 이후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우선주들이 이상급등하고 있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이상급등하고 있는 관리종목 지정 우선주들은  다른 우선주에 비해 상장주식수와 시가총액이 작으며 특정한 계좌들에 의한 시세 관여 현상이 두드러진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적은 거래규모로도 과도한 주가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인터넷상에 매수세를 유인하기 위한 루머도 함께 유포되고 있다.
 
관리종목 지정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1%, 다른 우선주보다는 7%에도 미치지 못하는 거래규모를 보이고 있으면서,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은 5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거래소는 SH에너지화학우(002365), 아남전자우(008705), 동양철관우(008975), 사조대림우(003965), 한솔아트원제지우(007195) 등 5개 종목을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세우글로벌우(013005), 대구백화우(006375), 벽산건설우(002535), 쌍용양회2우B(003417) 등 4개 종목에 대해 투자경고종목 지정을 예고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급등하는 관리종목 지정 우선주를 추격매수를 하는 경우 향후 매도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장폐지시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며 "관리종목 지정 우선주 등에 대한 정보를 참고하는 등 투자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코스닥은 에이치엘비우(028305), 한국테크놀로지우(053595)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자료제공=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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