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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이석기 의원 법원출석 "혐의 인정 안 해"
2013-09-05 10:28:34 2013-09-05 17:50:12
[수원=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5일 수원지법에 출석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상용 영장전담부장판사(사법연수원 26기) 심리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오전 10시20분쯤 수원지법에 도착했다.
 
이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대답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대기하게 되고, 구속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국회는 전날 재적의원 298명 가운데 289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찬성 258표, 반대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의 의견으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수원지법은 이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고, 국가정보원은 곧장 영장을 집행해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뒤 수원남부경찰서로 이송시켰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달 29일 내란 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청구를 수원지검에 신청했으며, 수원지검은 다음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법은 같은 날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에게 체포동의 요구서를 발송했으며 법무부는 지난 2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했다. 
 
이 의원과 같은 혐의로 구속된 홍 부위원장 등 3명은 오는 6일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다.
 
◇내란음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5일 오전 10시2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법 법정으로 들어서다 지지자들을 돌아보고 있다.(사진=전재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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