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신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권혁 시도상선 회장(63)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3000억원대 세금취소 소송을 냈지만, 결국 1000억여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물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는 14일 권 회장이 반포세무서장과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소송의 쟁점은 권 회장에게 우리 세무당국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였는데 법원은 해당 과세기간 동안 권 회장을 국내 거주자로 판단, 과세권은 한국에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내에 가족이 있었고, 국내에서 시도그룹의 전체업무를 통제하고 사업상 중요한 결정을 내린 점, 주된 거주지인 국내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었던 점, 국내 경영활동 및 사회활동에 필요한 국내 자산을 보유한 점 등에 비춰볼 때 2006년 4월부터 2010년 12월 31일 과세기간 동안 권 회장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주사업을 위해 일본에서 1년 이상 거주할 필요가 없고, 일본 과세당국이 권 회장을 2006년 3월경까지 일본 거주자라고 판정했다"며 "해당 과세기간 동안 시도그룹의 선박매매 중개수수료, 일본 소재 회사 주식의 배당소득 과세권은 한국에 있다"고 봤다.
다만 어드레스 커미션(Address Commission·선박 중개수수료)은 권 회장의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박신조 관련 비용이 일부 개인용도로 지출되기도 했지만, SPC 감사보고서에 대여금으로 계산됐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어드레스커미션이 권 회장의 소득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988억여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하게 했다.
앞서 권 회장은 세무당국이 2006년 4월부터 2010년 부과한 2774억여원의 종합소득세와 277억원의 지방소득세, 총 3051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한편 권 회장은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340억원을 선고받았다. 권 회장은 법정구속 됐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검찰은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있으면서 탈세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해 2200여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권 회장을 기소했다. 또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STX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사들과 선박건조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삿돈 91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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