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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명 의사 이름 무단 이용해 영업한 의사, 징계 정당"
2013-06-24 08:52:11 2013-06-24 08:55:25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저명한 성형외과 의사의 이름을 병원 영업에 이용한 의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재판장 반정우)는 이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유명 성형외과 전문의인 김모씨의 이름을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어로 구입해 김씨의 이름을 검색하면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의 홈페이지가 나타나도록 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이름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입력하면 원고가 운영하는 의원의 홈페이지 주소가 표시되는 등 김씨가 원고의 의원에서 진료를 실시하는 것으로 오인할 염려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실제 운영하는 의원의 홈페이지가 네이버 사이트 검색에 등록돼 있었다고 해도, 원고가 네이버 외에 야후와 네비트 등에도 김씨를 키워드로 등록한 점 등에 비춰 오인·혼동의 염려가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거짓이나 과장된 의료광고는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의료서비스에 관해 잘못된 정보에 의한 오인과 혼동을 야기하고, 의료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한다"며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S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이씨는 2008년 12월 인터넷 포털싸이트에서 유명 성형외과 의사인 김씨의 이름을 검색어로 구입해 포털사이트에서 김씨의 이름을 검색하면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의 홈페이지 주소가 나타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7월 거짓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이씨에게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 2개월을 내렸고, 이씨는 "거짓·과장광고가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2011년 4월 이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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