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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30억대 관세 부당 소송 승소
2013-06-18 16:35:10 2013-06-18 16:38:15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SK이노베이션(096770) 등 SK그룹 계열사 4곳이 "부과된 관세 32억여원을 취소하라며"며 관세관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재판장 문준필)는 SK이노베이션과 SK(003600)에너지,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 등이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법정에서 "연료가스를 수입하면서 대한석유협회로부터 추천서를 받고 관세를 면제받았으나, 서울세관이 이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세관은 "연료가스는 부산물이기 때문에 환급대상 원유량에서 제외"라고 맞받았다.
 
지금까지 관세당국은 1995년 이래 연료가스를 손모(물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재료의 손실)량으로 간주해 관세를 돌려주는 환급대상으로 봤다.
 
그러나 정유사들은 이를 재처리해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산물'이므로 환급대상이 아닌 과세대상이라는 것이 관세 당국의 입장이다.
 
이에 재판부는 "대한석유협회의 추천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부산물을 공제하지 않은 자율소요량으로 산출한 대상원유량을 추천한 행위에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상나프타 공급물량은 부산물 산출에 기여한 나프타량을 제외하지 않은 총량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탕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SK이노베이션이 대한석유협회로부터 할당관세 대상원유량을 과다 추천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2004년 1월~2008년 5월까지 원유를 정제하면 발생하는 연료가스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원유량을 포함해 나프타 제조용 할당관세 대상원유량을 산출해 대한석유협회로부터 관세할당추천서를 받아 서울세관에 제출한 뒤 관세를 전부 면제받았다.
 
그러나 서울세관은 "연료가스는 부산물에 해당하므로 부산물을 만드는 데 사용된 원유량은 나프타제조용 할당관세 대상원유량에서 제외해야한다"며 SK이노베이션이 이 기간 동안 사용한 원유량에 관세 1%를 적용해 약 32억원의 관세를 경정해 고지했다.
 
SK이노베이션은 2009년 3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연료가스는 부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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