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정희 쿠데타 누명' 군인 유족에 퇴역연금 지급해야
2013-07-07 09:00:00 2013-07-07 09: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박정희 정권에 대한 쿠데타를 모의한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군복을 벗은 육군대령 고(故) 신재기씨(전 국회의원) 유족에게 퇴역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는 신모씨(42) 등 신씨의 유족 3명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퇴역연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는 사망할 때까지 퇴역연금을 청구할 수 없는 법률적 장애가 존재했다"며 "신씨의 퇴역연금 수급권 인정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지위는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승계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퇴역연금이 군인과 가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을 종합하면, 이 법적지위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에게 이전됐다고 봄이 옳다"고 덧붙였다.
 
1973년 4월 수도경비사령관 윤필용 소장이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므로 형님이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는 이유로 구속되는 이른바 '윤필용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윤 소장과 그를 따르던 군간부들에게 쿠데타 모의 혐의가 씌워졌고, 당시 육군 대령으로 복무하던 신씨도 육군본부보통군법회의에서 수뢰죄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육군에서 제적됐다.
 
당시 군부는 쿠데타 모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자 신씨 등에게 업무상횡령죄와 수뢰죄, 군무이탈 등의 혐의를 적용해 처벌을 강행했다.
 
이에 서울고법은 2011년 신씨의 재심판결에서 "고문과 협박인한 신씨의 자백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신씨의 무죄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국방부는 신씨의 제적명령을 무효로 하고, 1983년 9월자로 퇴역처분했다.
 
이에 신씨의 유족들은 국방부에 "퇴역시부터 사망할 때까지의 퇴역연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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