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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前태광 회장, 증여세 458억 취소 청구소송 패소
2013-06-28 17:27:44 2013-06-28 17:30:34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명의신탁 주식에 증여세를 매기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6부(재판장 함상훈)는 28일 이 전 회장이 "증여세 458억여원을 취소하라"며 강남세무서장 등 세무서장 15명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처럼 '양도인이 주식의 명의를 보유한 상황에서 양수인이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만 증여세를 매긴다면, 주식의 실소유자가 주식을 증여해도 주식의 소유권자가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한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기존에 명의 신탁된 주식'을 매매, 교환, 증여의 방법으로 이전해도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가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상속인이 기존에 명의신탁된 주식을 취득하고도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상속인과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따라 이뤄진 새로운 명의신탁을 대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한 번의 명의신탁 행위에 두 번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임룡 태광그룹 회장은 1975년 태광산업주식 13만여주를 명의신탁했고, 이 전 회장은  1996년 아버지인 임 회장이 사망함에 따라 명의신탁 주식을 모두 상속받았고 명의개서하지는 않았다.
 
이에 강남세무서 등은 2012년 이 전 회장에게 상속받은 명의신탁 주식에 458억여원을 매겨 고지했고, 이 전 회장은 "이미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한 데 증여세를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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