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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주파수 경매, '혼합입찰' 방식으로 진행
2013-06-28 10:30:30 2013-06-28 10:30:30
[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LTE 주파수 할당안으로 4안이 최종결정돼 오는 8월 혼합입찰방식으로 각 주파수 블록의 주인을 가리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브리핑을 통해 1.8㎓ 및 2.6㎓ 대역의 주파수 할당계획으로 4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미래부가 발표한 주파수 할당안인 '4안'(자료제공=미래창조과학부)
 
4안은 1안과 3안의 밴드플랜을 복수로 제시해 경매를 통해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을 결정하고 낙찰자까지 정하는 방법이다.
 
이번 경매는 혼합입찰방식으로 결정되는데, 50라운드까지는 오름입찰로 진행하다 결정되지 않을 경우 밀봉입찰방식으로 한번에 결정하게 된다.
 
2.6㎓내 40㎒ 2개 블록(A1·B1/A2·B2)과 1.8㎓내 35㎒(C1/C2), 15㎒(D2) 등 총 4개 블록이 이번 경매에 나오게 된다.
 
40㎒ 블록에는 각각 4788억원, 35㎒에는 6738억원, 15㎒ 블록에는 2888억원이 최저경쟁 가격으로 책정됐다.
 
밴드플랜1의 C1 블록에는 SK텔레콤과 KT의 참여가 제한된다. SK텔레콤(017670)KT(030200)가 밴드플랜2의 C2 블록을 확보할 경우 기존 1.8㎓ 대역을 6개월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미래부는 1.8㎓에서 SK텔레콤이나 KT만 C2 블록을 확보할 경우와 KT가 D2 블록을 확보할 경우 경쟁의 불균형을 우려해 수도권·광역시·전국 순으로 단계적 서비스 개시조건을 달았다.
 
각 사업자당 1개 블록에 입찰할 수 있으며 경매가 종료된 후 미래부가 할당을 통지한 날에 할당이 이뤄진다.
 
사업자는 할당을 받은 날로부터 8년간 이번에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다. 1.8㎓ 대역의 기존 사업자는 할당일로부터 현재 사용하고 있는 1.8㎓ 대역 이용기간 만료일까지로 이용기간이 제한된다.
 
4개 블록 중 이동통신 3사에 할당되지 못한 주파수 대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내년 12월 말까지 할당되지 않을 예정이다.
 
미래부는 할당안 공고를 마친 후 내달 말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접수를 받은 후 오는 8월 말 할당신청한 사업자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거쳐 주파수 경매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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