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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재산은닉·역외탈세 등 불법 자본유출 감독 강화
관세청·금융감독원, 외환공동검사권 부여..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 강화
국세청·관세청·금감원 등 외환거래 정보 공유 범위 확대
2013-06-16 12:00:00 2013-06-16 12: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해외 재산은닉·역외탈세 등 불법 자본유출에 대한 감시·감독이 강화된다.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에 외환공동검사권이 부여되며 해외직접투자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국세청·관세청·금감원 등 외환거래 정보 공유 범위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외환거래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9년 외국환거래법 시행 이후 외환자유화를 지속 추진해 온 결과, 대부분의 외환거래가 자유화됐다.
 
하지만 이를 악용한 해외 재산은닉, 역외탈세 등 불법 자본유출도 꾸준히 증가했다. 역외탈세적발 건수와 규모를 보면 ▲2008년 30건·1503억원 ▲2010년 95건·5109억원 ▲2012년 202건·8258억원 등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불법 자본유출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외환거래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관세청과 금감원에 외환공동검사권이 부여된다. 현재 외환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검사권은 수출입 관련 거래는 관세청, 자본·용역 거래는 금감원으로 각각 나눠져 있다.
 
따라서 수출입거래와 자본거래의 성격이 혼재된 사안의 경우, 검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방지하고자 수출입과 자본거래의 성격이 혼재된 경우에는 관세청과 금감원에 공동검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직접투자를 악용한 해외 재산은닉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 후 사후관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 투자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보고 의무를 미이행하는 사례가 늘면서 불법 자본유출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외환거래를 악용한 역외탈세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관세청·금감원 등 외환거래 정보 공유범위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관세청과 금감원에 외환공동검사권을 부여하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외환거래 정보 공유 확대, 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 강화 등은 하반기중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등을 통해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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