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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말 집단대출 연체율 1.88%..2개월 연속 하락
금감원 "은행 부실 전이 가능성 높지 않아"
2013-06-12 12:00:00 2013-06-12 12:00:00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4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가계 집단대출 연체율이 1.88%를 기록했다.
 
지난 2월말 1.99%로 고점을 찍은 이후 두달 연속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월말 기준 집단대출 잔액은 10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가계대출(460조6000억원)의 22.3%, 주택담보대출(312조8000억원)의 32.8% 수준이다.
 
4월말 집단대출의 연체율은 전월(1.92%)보다 0.04%포인트 하락한 1.88%를 기록했다. 연체율이 가장 높았던 지난 2월보다는 0.11%포인트 하락했다.
 
하지만 여전히 집단대출 이외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43%)보다는 4배 이상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3월말 기준 집단대출의 부실채권비율은 1.39%로 전분기말(1.28%)보다 0.11%포인트 상승했다. 전년동월(1.21%)과 비교했을 때에는 0.18%포인트 높아졌다.
 
가계대출(0.78%)과 주택담보대출(0.72%)의 부실채권비율을 웃도는 수치다.
 
한편 현재 집단대출과 관련해 시공사 및 은행과 분쟁이 진행중인 사업장은 모두 64곳으로 대출잔액은 2조2912억원, 연체잔액은 1조3315억원이다. 이는 집단대출 전체 잔액의 1.26% 수준이다.
 
집단대출과 관련해서 제기된 소송은 모두 104건으로 소송가액은 1조6000억원, 소송인원은 1만2988명에 이른다.
 
이 중 18건은 소송이 종결됐고 나머지 86건은 1·2심이 진행중이다. 현재까지 수분양자 승소사례는 시행사 등을 상대로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받은 1건을 제외하고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집단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는 있으나 향후 은행 부실화로 전이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송사업장의 경우 주택금융공사 및 우량시공사 보증 등 채권보전 수단을 확보하고 있다"며 "수분양자의 패소사례가 증가해 분쟁발생 추세도 차츰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분쟁동향 및 연체율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지속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수분양자들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금융지식이 부족한 것도 분쟁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대출 취급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상품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안내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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