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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신문고)신분증 분실시 '개인정보 노출' 신고해야
금감원 "미신고시 금융회사 책임 묻기 힘들어"
2013-06-10 15:43:26 2013-06-10 15:46:35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김 모씨는 얼마 전 거래한적도 없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을 상환할 것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해당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는 김씨에게 그가 빌린적도 없는 돈 2100만원을 갚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1년 전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린 뒤 분실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누군가 김씨의 신분증을 주워 김씨 행세를 하며 대출을 받았고, 은행에서도 분실된 신분증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아무런 의심 없이 대출을 해준 것입니다.
 
신분증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명의도용에 따른 금융 피해를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신분증 분실신고를 제때 하지 않았다면 명의도용으로 대출 피해를 당했더라도 보상받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금융회사들은 계좌를 개설할 때 신분증 속 사진과 신청인의 얼굴을 육안으로 비교하고 안전행정부의 전산망을 통해 신분증의 분실 및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등 본인확인을 비교적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두 단계의 본인확인을 모두 했다면 금융회사 직원에게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책임을 부과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분증 분실로 인한 금융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하는 신분증 분실신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도 함께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됐다고 신고를 하면 신고자 이름으로 이뤄지는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서 금융회사 직원의 컴퓨터에 '경고'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계좌개설시에만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 지자체 분실신고보다 더 안전한 수단인 것입니다.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이나 금융회사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감원과 금융회사는 금융정보교환망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파하게 됩니다.
 
이때 은행 뿐만 아니라 증권사와 보험, 카드, 저축은행, 단위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 정보가 공유돼 명의도용 금융거래로부터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를 하면 인터넷뱅킹이나 ATM 사용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영업점에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도 있습니다.
 
신분증을 되찾아 신고를 해제하기 위해서도 다시 금융회사나 금감원을 찾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신청했더라도 금융거래 이외의 부분에서 이뤄지는 명의도용을 막기 위해서는 지자체나 안행부, 운전면허시험관리단 등에 신분증 분실신고를 즉시 해야합니다.
 
분실신고 후에는 국번없이 1382번 또는 안행부 및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분실신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속한 신분증 분실신고가 명의도용으로 인한 금융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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