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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신문고)잠들어있는 DCDS 보상금 찾아가세요
2013-05-27 14:58:27 2013-05-27 15:01:32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박모씨는 지난 4월 카드사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지난 2011년 5월에 사망한 남편의 카드값 360여만원을 돌려주겠다는 안내전화였습니다.
 
박씨는 남편이 사망한 직후 남편의 카드채무 360여만원을 갚았는데 알고보니 남편이 채무면제·유예상품(DCDS)에 가입해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뒤늦게 연락을 받은 박씨는 카드사에 사망보상금 지급을 신청했고 며칠 뒤 숨진 남편의 채무 360여만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드사와 금융감독원이 카드사의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가입자의 미수령 보상금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DCDS는 신용카드사가 매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회원이 사망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카드채무를 면제해주거나 결제를 유예해주는 일종의 보험상품입니다.
 
하지만 DCDS 가입자의 약 2%인 10만5000여명은 가입사실을 몰라 보상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받지 못한 보상금액은 약 900억~1500억원 수준입니다.
 
금감원은 이들의 미수령 보상금을 찾아주기 위해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24일까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안내를 실시했고, 오는 31일까지는 우편안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진=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안내를 놓쳤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병사고 보상자의 경우에는 금감원 홈페이지에 있는 'DCDS 보상금 찾아주기 조회시스템'을 통해 보상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청구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팩스·우편,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보장청구서와 사망 입증서류, 질병진단 입증서류, 장애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보상금을 일반적으로 청구 이후 일주일 이내에 지급되고 경미한 건의 경우에는 2~3일 이내에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망일이나 진단일 이후 카드대금을 결제했다면 해당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며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연체중일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을 통해서 연체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DCDS 보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카드사에서 보내주는 핵심설명서 내용을 숙지해 보장받을 수 있는 사고범위를 숙지해야 할 것"이라며 "사망시를 대비해 가족에게도 미리 말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카드사의 안내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그때그때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이달 말까지 DCDS 미수령 보상금 환급 안내를 실시하고 추후 환급실적 등을 고려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추가안내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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