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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변호사비용 달라" 라응찬 전 회장 상대 소송
2013-03-14 18:02:31 2013-03-14 18:04:5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양용웅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장이 '빌려준 변호사 비용 3억원을 돌려달라'며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75)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 재일교포 주주인 양씨는 "2008년 12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라 전 회장 사이의 '50억여원 차명거래'에 관한 수사를 진행했는데, 당시 신한은행장 비서실장으로부터 변호사 비용 3억원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아 빌려줬다. 라 전 회장으로부터 '신세 많이 졌다. 고맙다'는 인사까지 받았지만 지금까지 갚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라 전 회장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냈다.
 
양씨는 이어 "신한금융지주의 회장이 수사를 받아 라 전 회장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신한금융지주와 본인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과 친분관계를 고려해 돈을 빌려줬다"며 "1억50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을 라 전 회장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신한은행 고소·고발 사태'와 관련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을 각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라 전 회장은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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