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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사용허가' 묘지에 '장차 관리비' 지급 규정 조례 합헌
헌재 "헌법상 '소급입법금지 원칙' 위반 아니야"
2013-03-11 06:00:00 2013-03-11 06: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기존에 영구사용허가를 받은 분묘에 대해 장차 관리비를 징수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광주광역시 망월묘지 공원에 묘지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는 김모씨가 "이미 영구사용허가를 받은 묘지에 대해서도 관리비를 새로 청구토록 한 시 조례규정은 소급입법금지원칙 등에 반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광주광역시의 조례조항은 이전에 영구사용허가를 받아 묘지를 사용해오고 있는 사용권자들에게 그 시행일 이전 기간에 대한 관리비를 소급해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행일 이후 묘지사용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므로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청구인이 관리비 징수 규정이 없던 당시 묘지를 분양 받았더라도, 영구사용매장분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망월묘지공원의 경우 만장(滿葬), 벌초 작업의 대행 증가 등에 따른 관리비 징수의 필요성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직접 관리를 할 경우 관리비를 내지 않고 묘지를 사용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매장 문화보다는 화장 문화로의 유도를 위해 매장묘지는 자기부담의 원칙하에 운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해당 조례조항은 모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광주광역시가 조성한 망월묘지공원에 1989년 5월까지 묘지 총 11기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와 수수료를 납부한 뒤 묘지에 대한 영구사용허가를 받았다.
 
그러던 중 김씨는 1999년 10월 시가 조례를 개정해 관리비 등을 부과하자 1기당 3만원~5만원을 납부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리비는 개정조례 시행일 이후 사용허가를 받은 묘지에만 부과되어야 한다"고 결정했고, 이에 따라 시는 김씨에게 관리비를 반환했다.
 
이후 시는 김씨의 묘지와 같은 영구사용허가를 받은 묘지에 대해서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했고, 묘지 관리를 위탁받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2011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관리비를 청구하자 김씨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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