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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외 불법입양 도운 미혼모 친권 상실 결정
2013-03-06 18:59:25 2013-03-06 19:01:47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법원이 정식 입양 절차·요건 등을 위반한 채 생후 열흘된 한국인 영아를 미국인 부부에게 입양 보낸 친모 김모씨의 친권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또 법원은 서울시 산하 아동복지센터 공무원을 영아의 후견인으로 선임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박종택)는 서울시가 "김씨의 친권을 제한하고, 영아의 후견인을 선임해 달라"며 청구한 친권제한 등 심판청구를 받아들였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B양을 출산하기 전에 A미혼모자 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해 B양의 입양을 동의하는 등 A시설 원장에게 입양대상자 선정·절차 등을 의뢰했다"며 "김씨의 양육환경 등에 비춰볼 때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B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특례법)에 따라 입양절차를 진행해야하는 보호대상아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B양은 양친이 되고자 하는 H부부의 본국법인 미국의 입양 관련법과 영아의 본국법인 한국의 입양 관련법에 따른 절차적 요건을 갖춰 입양돼야 한다"며 "그런데도 H부부는 복지부장관으로부터 B양의 해외이주에 관한 허가도 받지 않았고, 입양관계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등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해 B양을 미국에 입국시키려 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또 "김씨는 A시설에 B양의 입양을 의뢰했고, 절차 등을 위반해 입양을 시도하는 H부부에게 협조하고 돈을 받았다. 현재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김씨가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B양의 복지를 위해서도 김씨의 친권을 상실시키는 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D씨는 아동 일시 위탁, 아동학대 조사업무 등을 맡고 있는 서울시 아동복지센터의 소장으로서, 영아의 후견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미국인 H씨 부부는 지난해 6월 경남 통영에서 정식 입양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B양을 불법 입양했다. 그러나 미국 국토안보부는 B양이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입국한 점을 문제 삼으며 신생아를 부부에게서 격리조치했다. 이에 부부는 아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는데 미국 연방법원은 H부부를 지난 1월까지 임시후견인으로 지정했다.
 
미국 정부를 통해 이 같은 불법 입양 사실을 알게 된 우리 정부는 H부부의 후견인 자격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결국 미국 법원은 부부의 후견권을 무효화 했고 H부부가 법적 소송을 포기하면서 아이는 8개월만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다. 한편 아동복지법상 청구 권한이 있는 서울시는 서울가정법원에 김씨의 친권제한 등 심판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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