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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전 의원,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 신청
2013-03-05 14:08:45 2013-03-05 14:55:16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저축은행들 회장들로부터 불법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보석을 신청했다.
 
5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항소심 심리를 맡고 있는 이 법원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에 지난달 28일자로 보석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 사유는 고령과 건강상의 문제로 확인됐다. 또 무죄로 다투는 부분이 있어 방어권 보장도 보석 신청사유에 들어 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7월 검찰 구속수사를 받으면서도 혈관약을 복용한 사실이 있다.
 
1심 재판과정에서 이 전 의원은 저축은행들로부터 돈을 받거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코오롱측에서 받은 고문활동비도 보좌관이 받았을 뿐 자신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항소장을 제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설날 특사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해 지난 1월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우선 이 전 의원이 청탁과 함께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각각 3억원씩을 모두 6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금품 공여자인 임 회장 등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으며 객관적 자료와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 코오롱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급받아 온 경위 등 여러 정황 등에 비춰볼때 이 지원금은 순수한 고문활동비 명목이 아니라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위해 지원된 정치자금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회장이 공기업 민영화 사업과 관련해 돈을 건넸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전 의원의 알선수재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이 전 의원은 17대 대선을 앞둔 2007년 10월 임 회장에게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2007년 12월 중순쯤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경영관련 업무에 대한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코오롱그룹으로부터 매월 250만원~300만원씩 모두 1억57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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