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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인배우가 교복 차림해도 아동·청소년음란물"
2013-03-06 17:25:28 2013-03-06 17:27:51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은 채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신진우 판사는 아동이 출연한 음란물을 제작·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42)와 B(36)씨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음란물을 게재한 것은 인정했지만 아동·청소년 관련 동영상에 대해 "성인 배우가 출연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에 해당하는 조건은 '음란물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영상은 모두 교실과 대중교통수단 등의 장소에서 교복과 체육복을 입은 채 촬영됐고, 가정교사에게 수업을 받는 학생으로 등장한 배우가 성행위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며 "피고가 올린 동영상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양형이유에서 "피고들의 행위는 건전한 성도덕을 해치고,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며 사회적 위험성을 지적하고, "피고 A가 강간 등으로 2차례 실형을 선고 받았고, 피고 B는 음란물 유포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7월 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100메가바이트(MB) 당 1원을 받기로 하고 음란물 2000여건을 게재하고, 이 가운데 교복을 입은 성인 여배우가 등장해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 32건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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