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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사망재해 예방 특별감독 실시
2013-03-06 15:13:33 2013-03-22 11:07:16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고용노동부는 사망재해 예방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한달간 '사망재해 예방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사업장의 사망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침이다.
 
우리나라 산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사망사고 발생률은 주요 선진국보다 여전히 3~5배 가량 높은 실정이다.
 
이번 감독은 사망사고 다발재해 취약 업종에 해당하거나 사망사고 고위험요인을 보유한 전국 10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된다.
 
특히 지게차·크레인 취급작업, 프레스·선반 취급작업, 전기 취급작업, 화재·폭발·누출 위험작업 등 사망사고 취약 사업장이 우선 감독대상이다.
 
또 하청업체가 위험작업을 분담하고 있는 사업장(원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상태도 감독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감독은 사업장의 상시 안전보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실시할 예정이며,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위반 개선명령을 병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하미용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사망재해가 발생하면 인적자원 및 경제적 손실 외에 유·무형의 많은 피해가 초래되는 만큼 사망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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