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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CCP 도입' 법사위 통과
2013-03-04 15:02:01 2013-03-04 15:04:35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장외파생거래 중앙청산소(CCP) 도입과 이미 시행 중인 상법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주요 20개국(G20) 합의사항인 CCP 도입과 지난해 4월 개정된 상법이 반영됐다.
 
선진형 투자은행(IB) 발전 촉진, 대체거래시스템(ATS),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 제공, 주주총회 내실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은 제외됐다.
 
금융위는 "CCP 도입으로 계약당사자의 거래 상대방 위험이 해소되는 등 장외 거래에 대한 효과적인 위험관리체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올해 장외파생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자율 스왑거래(IRS)에 CCP 청산이 의무화되면 장외파생시장의 결제 안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금융위는 법 시행 이후 바로 CCP 청산업무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위 시행령 개정 등의 준비 작업을 신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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