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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도 동반성장 시대"..정부 지원사업 확대
농식품부-중기청 공동 지원사업 확대
2013-02-12 11:00:00 2013-02-12 11: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300개를 지정하고 지원 사업도 기존 10개에서 25개로 확대한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중소기업청은 공동으로  2013년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은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이 유기적으로 원료조달·제조가공·기술개발을 연계해 새로운 제품을 생산,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우선 올해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자금 6억원을 신규 확보해 유통업체 시험 판매 등 6개 사업에 지원한다.
 
◇농공상융합 중소기업 신규 지원내용
 
농협과 협조해 농공상융합 중소기업이 유통업체 시험 판매하고, 신규계약 지원 시 기업 평가절차를 생략하는 등 평가 절차를 간소화해 공장실태 조사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오는 5월에 개최하는 대한민국 식품대전에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전용 홍보관을 설치하고 해외 유명 전시회와 기술 로드쇼 참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사업 등 7개 사업을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연계지원 사업 중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사업은 업체 선정 평가 시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에 가점 3점을 인센티브로 부여하고,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비 중 농공상융합형 기업을 위해 5억원을 별도로 배정하기로 했다.
 
또 생산시설 증축·개보수 등 시설 자금 및 기업경영을 위한 운영 자금도 172억원 투입한다. 중소식품기업 협력지원·판로개척 지원사업, 우수 농식품 구매지원, 농축산물 판매촉진 지원사업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사업 등 12개 사업을 지원한다.
 
수출역량 강화 사업은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중 수출을 시작하는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무역실무 기초 교육, 해외 시장조사 등을 지원한다.
 
업체 선정 시 가점 2점의 인센티브를 주고 컨설팅 지원 사업 및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 연계형 기술개발사업 업체 선정 시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에게 가점 2점을 부여한다. 아울러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과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등도 신청 가능하다.
 
한편, 올 하반기에는 지정한지 2년이 넘은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농식품부와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평가해 자격미달업체는 지정을 취소하 신규 유망업체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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