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개정)소주·막걸리에 삭카린 첨가 허용
2013-01-17 16:19:00 2013-01-17 16:19:0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앞으로 삭카린으로 맛을 낸 소주와 막걸리가 생산될 전망이다.
 
현재는 아스파탐, 스테비올배당체, 수크랄로스, 그리고 식품위생법상 허용되는 식물만 탁주나 소주의 첨가재료로 허용하고 있지만 여기에 삭카린나트륨이 허용재료에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부처협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2월15일경 공표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일부터 출고되거나 수입되는 소주와 막걸리(탁주)가 대상이다.
 
합성감미료 삭카린나트륨은 종전에 유해물질 논란이 있었지만, 지난해 일부 성인기호식품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개정안은 과실주의 첨가재료에도 현행 당분, 산분, 향료, 색소 및 '식품위생법'상 허용되는 식물에 아스코르빈산(비타민C)을 추가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에 기획재정부에 서면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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