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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개정)세종시 공무원 이주수당 20만원 비과세
2013-01-17 16:19:00 2013-01-17 16:19:0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세종시나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지급되는 이주수당이 2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현재도 승선수당, 벽지수당, 기자들의 취재수당은 20만원까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하고 있다. 여기에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방에 이전하게 되는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이주수당도 비과세대상에 추가되는 것.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부처협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2월15일경 공표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1월1일 이후 발생한 이주수당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종사자의 정착 지원을 위해 매월 20만원의 한도내에서 지원금을 주고 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에 기획재정부에 서면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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